- 사건개요 및 상담내용
피해자 조??(남, 39세)는 ‘07. 2. 13. 21:10경부터 22:00경까지 포항시 북구 용흥동 하나로 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
함??의 처인 듯한 최??을 포함하여 함께 일하는 동료 몇몇과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최??의
가슴을 만지고 입맞춤을 하는 것을 함??이 보고 격분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플라스틱 컵과 탬버린, 플라스틱
재떨이 등을 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동인의 머리에 맞게 한 다음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소파에
쓰러진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걷어차고, 이어 피고인 최??은 피해자가 잘못을 사과하지 않고 위 함??에게 욕설을
하며 대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, 작업용 안전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
걷어 차 넘어뜨린 다음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과 팔 등을 밟아 피해자에게 다발성좌측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,
그로 인하여 피해자로로 하여금 다음날 00:00경부터 07:35까지 사이에 하나로노래연습장 건물 뒤편 창고에서 다발성
좌측늑골골절에 따른 다발성 좌측폐열창으로 인한 혈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함.
- 센터조치
피해자는 부인과 이혼을 하였으며 초등 5년(남), 3년(여)의 두 자녀는 이혼한 아내가 대전(042-4??-4??2)에서 양육
하고 피해자는 매월 양육비를 보냈다고 함. 피해자의 아버지(70세)는 알콜 중독자로 정신이 이상하며, 어머니(59세)
는 막노동을 하며 생활하고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므로 피해자 가족들에게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포항범죄피해
자지원센터에서는 생계비로 200만원을 지원 함.